신혼부부 · 청년주거지원 방안 및 자격 조건




정부가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섭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지원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이들의 주거불안이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알아보록하겠습니다. 포스팅하단을 참조하세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및 자격 조건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하고, 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천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천가구등 입니다.


우선 기존 다가구·다세대 위주인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도심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요건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만5천호를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호 늘린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에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단, 주택 처분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갑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조건은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고,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는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면서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시가 3억7천만원짜리 서울 은평구 아파트 57㎡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기존 3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특히 우대금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배제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 및 자격 조건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천가구 늘립니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입니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